배드민턴協, '고의패배' 선수·지도자 징계 완화

최송아 입력 2012. 8. 22. 16:45 수정 2012. 8. 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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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2012 런던올림픽 배드민턴 여자복식에서 일어난 '고의패배' 논란으로 실격됐던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가 상벌위원회의 결정보다 완화됐다.

대한배드민턴협회는 22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제50회 이사회를 열어, 김민정(전북은행), 하정은(대교눈높이), 김하나(삼성전기), 정경은(KGC인삼공사)에 대해 각각 국가대표 선수 자격을 1년간 정지하고, 국내·외 대회에 6개월 동안 출전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지난 14일 법제·상벌위원회는 이 선수들에 대해 2년 동안 국·내외 대회 출전을 정지한 바 있다.

협회는 또 상벌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이 내려졌던 성한국 감독과 김문수 코치에 대해서도 징계를 대폭 줄여 4년 동안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키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런던올림픽 여자복식 조별리그 경기에서 정경은-김하나 조와 맞붙은 중국의 왕샤올리-위양 조가 준결승에서 자국 선수와 상대하는 것을 피하려고 일부러 지는 경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성한국 감독이 이에 대해 항의했으나 중국측이 태도를 바꾸지 않자, 하정은-김민정 조 역시 8강에서 중국을 피하고자 인도네시아 조와의 경기에서 '불성실 경기'로 대응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선수들도 마찬가지 이유로 '져주기'를 하면서, 해당 경기에 연루된 4개 조의 선수 8명은 모두 실격됐다.

배드민턴협회는 선수들이 실격 처리된 이후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 연맹, 대한체육회 등의 강력 대응 의지에 발맞춰 중징계를 내렸으나, 당사자들의 이의신청과 주변의 의견 등을 고려해 상벌위원회의 결정보다 징계를 완화했다.

상벌위의 의견대로 징계가 이뤄졌다면 성 감독과 김 코치는 대표팀은 물론 실업팀에서도 활동할 수 없고, 선수들도 사실상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처지였다.

중국의 꼼수에 말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선수들에 대한 징계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기에 협회로서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선수들의 상황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 선수는 이의신청을 위해 제출한 진정서에서 "경기와 청문회에서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라면서 "왜 올림픽이라는 꿈의 무대를 뛰어보지도 못하고 큰 처벌을 받게 됐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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