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한제국공사관 102년 만에 되찾아

조상인기자 2012. 8. 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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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매각됐던 워싱턴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102년 만에 되찾게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과 문화유산국민신탁(이사장 김종규)은 대한제국이 국외에 설치한 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이 남아있는 미국 워싱턴 D.C. 소재'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매입하기 위한 최종협상을 마무리 짓고 매입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1877년 건립된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빅토리안 양식(Victorian Style)을 간직한유서깊은 곳으로 1891년 11월 조선왕조가 당시로는 고가인 매입해 대한제국 말까지 주미공사관으로 사용했다. 1882년 미국과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조선이 청나라ㆍ러시아ㆍ일본의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외교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1905년 11월 을사늑약 이후 공사관 건물의 관리권이 일제에 넘어가고, 한일강제병합(경술국치)을 2개월 앞둔 1910년 6월 일제의 강압으로 단돈 5불에 건물 소유권이 일제에 넘어갔다. 이후 미국인에게 10불에 재매각돼 민간을 떠돌다 이번에 경술국치 102년 만에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대한제국 당시 이 공사관은 '대조선주차 미국화성돈 공사관(大朝鮮駐箚 美國華盛頓 公使館ㆍ주차는 주재를 뜻하고 화성돈은 워싱턴의 한자표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했다. 그간 이곳의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매입을 추진한 재미동포 사회는 1997년부터 공사관 매입을 위한 모금 운동을 전개했고 2010년에는 주미공사관 건물 매도 100년을 맞아 이를 매입ㆍ보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민관협력에 의한 협상전략을 세워 문화유산국민신탁을 매입주체로 정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은 현대카드(대표 정태영)의 일부 후원을 받아 현지 부동산전문가 등을 통해 연초부터 매입협상을 진행하여 한미수교 130주년이 되는 올해 마침내 매입 계약체결에 이르게 됐다.

문화재청은 연내 정밀조사와 전문가 검토, 재미동포사회 의견수렴을 거쳐 건물 활용의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의 1900년대 모습(왼쪽)과 현재 모습/사진제공=문화재청 >

조상인기자 ccs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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