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직장인 DTI 완화' 실효성 의문

이용권기자 입력 2012. 8. 20. 14:51 수정 2012. 8. 20.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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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상환할 원리금이 소득의 절반 초과 과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내놓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일보 8월17일자 14면 참조)

젊은층의 미래소득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늘려 줬지만 비거치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하는 탓에 매달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이 현재 소득의 절반 이상 되는 등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득 규모가 크지 않은 젊은층에게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0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달부터 20·30대 무주택 직장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DTI 완화가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한정되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젊은 직장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10년간 예상소득을 반영, DTI를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비거치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로 만기 10년, 총 대출액 1억2000만 원을 대출할 경우 연리 5%, DTI 50%가 적용되면서 첫달에만 전 상환기간 평균 상환액으로 혜택을 받아도 1502만5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연봉이 2000만~3000만 원의 젊은층에게는 월급의 절반 이상이 되는 셈. 실제 월 급여가 200만 원인 25세 무주택 직장인(연리 5%, DTI 50%)이 장래소득을 계산하면 대출한도가 최대 1억9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최대 대출금을 받아 연리 5%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계산할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상환 원금 46만2249원과 월대출이자금액 79만1667원을 포함해 125만3916원을 내야 한다. 월급의 절반 이상을 넘는 금액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젊은층의 월급이 크지 않은데 과연 갚아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생애 가장 큰 소비인 집 구매는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이 뒤따라야 하는데, DTI는 불확실한 소득이 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0·30대 수혜 젊은층도 DTI에 대해 비관적이다.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여·33) 씨는 "대출한도가 낮아서 집을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인데 대출한도를 늘린다고 집을 사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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