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성, 생활고 국가대표 지원 '양학선법' 발의

이슈팀 김우람 기자 2012. 8.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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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우람기자]

ⓒNEWS1

문대성 의원이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학선 선수와 같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돕는 이른바 '양학선법'을 제출했다.

무소속 문대성 의원(부산 사하갑) 등 의원 27명은 지난 17일 '체육인 복지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각종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 활동한 체육인들을 위해 국가가 체육인공제회를 창설하고 상해보험 지원과 생활보조, 입원진료보조, 장애 연금 지급, 장학사업 등 각종 복지후생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하면서 문 의원은 축구 등 인기종목 선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낮은 훈련비 등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런던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 같은 세계적인 수준의 국가대표 선수도 하루 훈련비 4만원 외에는 별다른 지원금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국가가 체육인들의 은퇴 후를 돕는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원은 "운동선수 대부분이 젊은 시기에 은퇴하지만 대부분 선수생활 은퇴 후 구직활동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가대표 선수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가대표 선수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관련 키워드] 문대성| 양학선법| 체육인복지법안

머니투데이 이슈팀 김우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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