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전세男, 아파트 경매 넘어가자 작심하고

입력 2012. 8. 16. 17:47 수정 2012. 8. 17.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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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면적 84㎡형 아파트에 1억3000만원짜리 전세로 살던 회사원 김 모씨(40).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김씨는 직접 경매에 참여해 3억4650만원에 이 아파트를 낙찰받았다.

감정가 4억1000만원 대비 낙찰가 비율은 84.5%다.

요즘 아파트 낙찰가율이 평균 70%대 중반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비싸게 낙찰받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김씨는 앉아서 전세 보증금을 날리느니 좀더 돈을 들여서라도 낙찰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최근 빚을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는 하우스푸어들이 속출하자 세입자가 아예 경매에 참여해 주인집을 사버리는 사례가 서울 강북, 용인, 분당, 일산 등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나타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극심한 부동산 불황기 때 나타났던 풍속도가 15년 만에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1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전세금이 사실상 전부 날아간 경매주택은 2010년 상반기 1282가구에서 올 상반기 1469건으로 2년새 14.6% 증가했다. 우선순위대로 배당하면 낙찰금액 전부가 금융사 빚을 갚는 데 쓰여 세입자에겐 한푼도 돌아가지 않는 소위 '깡통주택'들을 말한다.

보증금을 날리고 길바닥에 나앉느냐, 아니면 좀더 돈을 들여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에 나온 집을 사느냐 기로에 놓인 세입자들도 많다.

실제 김씨도 이런 선택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 그래도 이참에 집을 사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낙찰금액에서 선순위 저당권을 설정한 은행이 2억7300만원을 가져가고 일부 경매비용까지 빼자 김씨 손에는 6700만원이 돌아왔다.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 가운데 그래도 절반은 건진 셈이다.

김씨 대신 제3자가 매입했다면 낙찰가가 더 떨어져 전세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리고 쫓겨날 가능성이 컸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요즘 주택 인기가 없다 보니 집이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에 낙찰될 수도 있다"며 "어떻게 보면 제 살 깎아 먹기일 수도 있지만 차라리 추가로 돈을 들이더라도 내 집으로 만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하락폭이 크고 인기도 없는 대형 주택들이다.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용면적 102㎡를 넘는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50만4185가구 중 86.6%인 43만6000여 가구가 2008년 8월에 비해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 분당 일산 등 수도권 대형 아파트 세입자들이 양자택일을 강요당할 경우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 대형 아파트 인기가 없어 당분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관리비까지 감안하면 집을 낙찰받는 것도 고민되기 때문이다.

강 대표는 "최근 연예인 손담비도 자신이 살던 대형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자 이 집을 낙찰받긴 했지만 이를 일반인들에게 적용하긴 어렵다"며 "앞으로 중대형 아파트 세입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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