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직불카드 잘 쓰면 '13월의 보너스' 두둑

2012. 8. 1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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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다른 稅테크 전략현금영수증 공제율 30%로↑..신용카드는 15%로↓재형저축 월 100만원 10년 납입땐 400여만원 절세

[세계일보]

정부의 세법 개정안 발표로 금융소비자들의 '세테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지난 8일 발표된 개정안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의 전략을 고수하다가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 자신에게 맞는 소비습관과 투자전략을 찾아야 절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소득공제엔 직불카드·현금 사용 유리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었다는 것이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늘고, 체크카드 등 직불카드는 기존과 같은 30%를 유지하면서 신용카드 공제율과 차이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효과적인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현금과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또 카드로 결제하는 대중교통요금도 최대 100만원까지 30% 공제가 가능해졌다.

1년에 5000만원을 벌고 2000만원을 쓴다고 가정해 보자. 지출내역이 신용카드 1800만원(교통비 100만원 포함), 직불카드 10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일 경우 올해 소득 공제액을 계산해 보면 신용카드 550만원(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20%인 110만원, 직불카드 100만원×30%인 30만원, 현금영수증 100만원×20%인 20만원을 더해 총 160만원이다. 똑같이 지출할 경우 내년에는 신용카드 67만5000원(450만원×15%), 교통비 30만원(100만원×30%), 직불카드 30만원, 현금영수증 30만원(100만원×30%) 등 157만5000원을 공제받는다. 2만5000원이 주는 셈이다.

총지출액이 같아도 직불카드와 현금 규모를 늘린다면 소득공제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1500만원(교통비 100만원 포함), 직불카드 300만원, 현금영수증 200만원일 경우 내년 소득공제액은 202만5000원으로 45만원이나 늘어난다.

현재 정치권에서 직불카드 공제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직불카드는 소득공제에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직불카드에선 얻을 수 없는 각종 할인혜택 등이 있기 때문에 직불카드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요금의 경우 버스나 지하철 외에 KTX 등 철도 요금도 가능하지만 택시요금은 포함되지 않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외에도 직불카드에 내재된 후불식 교통카드는 물론 티머니 등 선불식 충전교통카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선불식 카드의 경우 사용자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기명식 교통카드로 대상이 한정된다.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로 혜택 받자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의 경우 비과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장기펀드를 노려보는 것이 좋다.

적립식 저축상품인 재형저축은 1995년 폐지됐다가 이번 세법 개정으로 부활했다. 내년부터 만기 10년 이상, 최장 15년간 이자·배당소득세(15.4%)가 면제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빠져 나가는 금액을 아낄 수 있다. 예·적금뿐 아니라 적립식 형태의 펀드나 보험 등도 포함된다.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이자율이 4%인 월복리상품에 매월 100만원씩 10년 동안 납입할 경우 원금은 1억2000만원, 이자는 2774만원이 된다. 일반저축의 경우 이자에서 세금 427만원을 떼고 1억4347만원을 받게 되지만, 재형저축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1억4774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 같은 금액을 15년간 납입할 경우 일반저축(2억3661만원)과 재형저축(2억4691만원)의 차이는 1030만원으로 벌어진다.

신설된 장기펀드 소득공제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0년간 연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240만원까지만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한 달에 50만원씩 투자한다면 연소득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36만원, 46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57만6000원을 매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저축과도 동시에 환급이 가능하다.

재형저축과 장기펀드는 의무 보유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재형저축은 10년 이내 중도인출·해지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감면세액이 추징되고, 장기펀드는 5년 안에 인출하면 총 납입액의 5%를 토해 내야 한다. 둘 다 2015년 12월31일까지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득이나 투자금액에 따라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안정형 투자자는 정기예금 성격이 강한 재형저축에, 공격형 투자자는 증시 상황에 따라 수익성이 변하는 장기펀드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재형저축은 중도해지를 해도 원금 손실이 없고, 투자수익과 소득공제를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장기펀드는 고수익인 만큼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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