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로후시, IOC선수위원 당선 무효

2012. 8. 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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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희선 기자] IOC선수위원에 입후보해 당선됐던 일본 해머던지기 선수 무로후시 고지(38, 미즈노)가 선거운동 규정 위반 혐의로 당선이 무효처리됐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지난 12일 총회에서 예정돼 있던 신임 선수위원 4명의 임명을 연기했다. 당선이 결정된 선수위원은 통상적으로 총회에서 임명을 받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례적인 일.

IOC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무로후시는 IOC가 지정한 장소 외의 곳에서 선거활동을 펼쳐 이미 2번의 경고를 받은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IOC에 관련 사정을 설명했지만 함께 입후보했던 21명의 후보자 중에서 당선되고 난 후에 이 사실이 지적 받아 당선 무효 결정이 내려진 것.

이에 대해 자크 로게 IOC 위원장은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연기했다. 결정에 대한 항의는 물론, 이의를 제기할 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무로후시의 당선 무효 결정에 대해 일본올림픽위원회(JOC)는 불복하며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 문서를 제출했다. IOC에 설명을 요구한 다케다 쓰네카즈 위원장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무로후시의 결백함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무로후시 본인 역시 "나는 선거위반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다. 하지만 이런 의심을 받게 된 것은 나의 안일함과 부덕이 초래한 결과다"라며 자책하는 기색을 보였다.

한편 JOC는 이번 당선 무효 결정에 불복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다케다 위원장은 "무로후시를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돕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costball@osen.co.kr

< 사진 > 런던올림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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