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대출訴 건설사·은행·입주자 연쇄손실 우려

안홍석 2012. 8. 1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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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침체로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건설사·은행간 갈등 고조

부동산침체로 아파트 입주예정자와 건설사ㆍ은행간 갈등 고조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안홍석 기자 = "2∼3년이 걸리더라도 대법원까지 갈 각오와 긴 호흡으로 간다면 채무부존재 소송은 계약자에게 꽃놀이패가 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지난 4월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예정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글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마당에 은행 빚마저 떠안을 수 없다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결기가 은행 상대 채무부존재 소송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잇단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 입주 지연사태의 한 단면이다.

◇승소 가능성 낮아도 "연체기록 등재 피하자"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ㆍ우리ㆍ신한ㆍ하나 등 4개 시중은행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과 중도금대출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사업장(아파트 단지)은 27곳에 달한다.

대부분 이미 건설사를 상대로 분양계약 해제ㆍ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입주예정자들이 추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거는 경우다.

건설사와의 소송에서 이기면 건설사는 중도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 중도금은 대출금 상환에 우선 사용하게 돼 있어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입주예정자들의 논거다.

하지만 법리상 입주예정자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한 대형 법률회사의 변호사는 "두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분양계약이 해제됐다고 해서 대출금 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입주예정자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입주예정자들이 소송을 내는 이유는 소송기간 중에는 대출금을 연체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 건설사와 금융기관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법령은 채무자가 채무부존재 소송을 내면 그 기간에는 대출금을 연체해도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돼있다.

◇고객은 연체폭탄…은행은 건전성 악화

그러나 전문가들은 채무부존재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것은 결국 은행뿐 아니라 고객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불이익이 없을지 몰라도 입주예정자들이 승소하지 않는 이상 차주가 물어야 할 연체금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게는 2∼3년이 걸리는 소송기간 동안 밀린 대출금과 연체금을 갚지 않으면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소송이 끝난 뒤 `연체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통상 중도금대출 보증을 서는 건설사와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은 계약자, 그리고 연체율이 높아진 은행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여신담당 관계자는 "분양계약과 대출계약은 별개다. 그런데도 일부 변호사들이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입주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에 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이 제기하는 소송을 막을 방법이 없다. 점점 높아지는 연체율을 떠안고도 법정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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