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2금융 '130조원' 부동산대출 실태조사

홍정규 2012. 8. 12.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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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LTV에 주력..상가·토지담보대출도 후순위대출, 담보평가, 편법 이면계약 등 문제 산적

주택담보대출 LTV에 주력…상가ㆍ토지담보대출도

후순위대출, 담보평가, 편법 이면계약 등 문제 산적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기자 = 금융감독원이 130조원에 달하는 제2금융권의 부동산담보대출 실태를 조사한다.

집값 하락으로 위험이 커진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살펴보는 데 주력한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큰 상가ㆍ토지담보대출도 대상이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속한 금융회사들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현황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제2금융권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곳은 농ㆍ수ㆍ신협 등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보험사, 할부금융사다.

이들 금융회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130조7천억원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총 여신 309조원의 42.3%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56조4천억원의 LTV 수준과 LTV 한도 초과 대출을 먼저 들여다본다. 대출금을 집값으로 나눈 LTV가 높을수록 `위험대출'이다.

제2금융권 LTV는 상호금융사 50∼65%,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 60∼70%, 보험사 50∼60%로 대부분 은행(50∼60%)보다 규제가 느슨하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거절되거나 담보가치가 낮아 제2금융권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정작 위험한 곳은 은행보다 제2금융권이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에는 각종 편법을 쓰거나 제도의 허점을 틈타 80∼90%까지 LTV를 높여 대출을 늘린 만큼 부실이 발생했을 확률도 높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제2금융권은 은행에서 한도가 찬 대출의 후순위로 대출을 취급하거나, 한도를 넘겨 대출하려고 신용대출로 꾸미는 `이면(裏面)담보 계약'이 적지 않다.

은행에선 3∼6개월마다 담보가치를 재평가하는 반면에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은 담보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호금융사의 경우 평균 LTV가 49%로 안정적인 것 같지만 수치도 정확하지 않고 지역이나 대출자에 따라 편차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상가, 공장, 토지, 임야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대출 전반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한 은행과 달리 제2금융권에선 `고위험 고수익' 방식의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이 많기 때문이다.

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은 LTV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대출은 74조3천억원에 달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제2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은 위험한 대출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거두는 구조"라며 "그만큼 은행보다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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