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입주아파트 LTV대란 오나

2012. 8. 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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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하락에 중도금 대출 만기연장 차질

지난해 김포 한강신도시 소재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집값이 분양 당시보다 20% 가까이 빠진 상황에서 분양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은행 대출금 만기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인 50%를 적용받아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 5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올해 말께 만기가 도래한다. 종전 같았으면 관례대로 대출만기 연장을 하면 되지만 집값이 분양가를 크게 밑도는 게 문제다.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 LTV 비율이 당초 50%에서 60%로 올라간 것. 이에 따라 A씨는 초과된 10%에 해당하는 원리금은 만기 도래 시 상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집값 하락으로 담보가치가 급락한 아파트가 수도권 5개 신도시에서만 12만가구 넘게 쏟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입주자들 시름 또한 깊어지고 있다.

5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판교 동탄 김포 광교 파주 등 수도권 2기 신도시 입주물량은 총 12만2860가구다.

이 중 지난해까지 입주를 완료한 게 8만34가구다. 올해부터 2015년까지 4만2826가구가 입주한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 지역 아파트 시세는 가장 높았던 시점에 비해 평균 10%가량 떨어졌다. 판교가 평균 13% 하락한 것을 비롯해 동탄 -6%, 파주 -5% 등이다.

문제는 이처럼 집값이 하락하면서 은행에서 빚을 내 집을 산 이들로서는 채무 상환 부담이 커진 것. 통상 주택을 구입할 때 분양가를 기준으로 LTV 적용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서울과 수도권은 LTV 한도가 집값 대비 50%다.

담보대출 형태는 건설 시공사가 보증을 서는 집단대출 형태가 주류였다. 보증 기반이 확실하다 보니 집단대출 금리도 대략 연 3~4% 선에 그쳤다. 문제는 만기 상환 때 발생한다. 집값이 전반적인 하향세를 거듭하면서 수도권 주택 상당수가 LTV 60%를 초과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

이렇게 되면 대출을 받은 이들은 원칙적으로는 LTV 초과분만큼 은행에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인천 영종하늘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도처에서 입주자 민원ㆍ소송이 줄을 잇는 실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손해배상소송이나 분양계약해제소송 등이 벌써 90여 건이나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은행들도 LTV 한도 초과 대출에 대해 일시 상환 대신 장기 분할 상환 혹은 신용대출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는 집값 하락과 대출 상환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예방하는 취지지만 원리금 상환 부담을 미루는 효과밖에 없어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게 중론이다.

[이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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