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하락에 빚 중도상환? 잠 못드는 대출자

전병윤 기자 입력 2012. 8. 2. 06:02 수정 2012. 8. 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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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김희수(가명)씨는 2006년 말 파주시에 있는 전용면적 146㎡ 아파트를 5억4000만원에 샀다. 당시 LTV(담보인정비율) 50%를 적용, 주택담보대출 2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까지 다달이 이자만 150만원을 내다가 올해부터는 거치기간이 끝나 원리금을 합쳐 26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김씨는 허리가 휠 지경이라 매물로 내놨지만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건 집값 하락에 따른 LTV 상승으로 대출금 일부 상환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의 실거래가(4월 기준)는 3억8000만원까지 떨어진 상태. 기존대로 LTV 50%를 적용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억9000만원으로 기존 대출금(2억7000만원)과 차이인 8000만원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이처럼 집값 급락에 따른 LTV 상승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 상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이런 사례의 경우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씨의 사례라면 8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낮은 신용도로 대출이 어려우면 장기분할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국민은행 WM사업부 관계자는 "집값이 급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LTV가 뛰고 있고 2007년 이후 많이 계약된 5~10년 짜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재연장 시점에서 추가 납부를 해야 하는 사례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LTV 60%를 초과하는 은행권의 대출 잔액은 총 44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말 41조4000억원에서 3개월 만에 2조6000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주택가격이 떨어지면서 기존 대출금의 LTV를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LTV 상승에 따른 중도 상환을 요구하는 사례는 당장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부분 은행들은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하위권에 속하거나 LTV가 80%를 넘은 경우 등 제한적으로 대출금 일부 상환을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대출 만기가 다가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가격을 토대로 LTV를 재조정해 일부 중도상환을 요구하는 것 자체도 대출자의 정서적 반발 때문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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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병윤기자 by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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