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액 120% 담보잡고..배 두드리는 은행

2012. 8. 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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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비율 인하 여력 있는데도 "120%는 관례다" 꿈쩍도 안해

시중은행에서 2억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던 김영수 씨(가명ㆍ36)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대출은 2억원이지만 은행에서 담보를 2억4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바람에 자금 활용에 애를 먹게 된 탓이다. 김씨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전세로 내 주고 있다. 예상보다 담보설정액이 크다 보니 세입자는 전세금을 낮춰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제2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려도 마찬가지로 담보액이 고려되니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설정하는 근저당권 설정비율인 120%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의 산정근거가 되는 연체이자가 일제히 인하됐음에도 은행들은 '요지부동'이라는 것이다.

근저당권 설정비율은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연체했을 때의 이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여수신 관행을 개선하면서 시중은행에 연체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최대 5%포인트씩 연체금리를 인하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고 연체 이자율을 19%에서 17%로, 국민은행은 21%에서 18%로 각각 내렸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도 19%에서 17%로 인하했다. 기업은행은 18%에서 13%로 5%포인트나 낮췄다.

고객 부담을 줄이자는 당초 취지대로라면 연체이자를 낮춘 만큼 담보비율도 낮춰야 정상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담보비율은 바꾸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근저당권 설정 비율의 경우 대출이 연체될 때나 추후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설정한다"며 "채권을 무리없이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남은행이 지난 4월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115%까지 낮추면서 다른 은행들 주장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설정 비율을 인하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연체 이자율이 19%에서 17%로 인하된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경남은행의 사례에 비춰볼 때 시중은행 역시 설정 비율을 인하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은행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은행들이 설정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은행들이 최대한 여유있게 담보를 설정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체이자와 대출금 회수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은행감독규정에 따라 120%로 자연스럽게 맞춰진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최승진 기자 /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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