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초과대출, 바로 회수 안한다

박종진 기자 입력 2012. 8. 1. 10:13 수정 2012. 8. 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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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시중은행, 담보가치 떨어진만큼 신용대출 전환방안 마련.."LTV 실태조사"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금감원-시중은행, 담보가치 떨어진만큼 신용대출 전환방안 마련…"LTV 실태조사"]

집값하락으로 대출금을 갚아야할 처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해 담보가치가 떨어진 만큼 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하락 폭이 큰 일부 수도권 지역의 대출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문제를 논의했다.

우선 만기가 도래한 주택담보대출 중 집값이 떨어져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간 여신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LTV는 서울과 수도권이 50%, 지방이 60%로 적용된다. 예컨대 수도권의 A씨가 6억짜리 집을 담보로 3억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5억원으로 떨어졌다면 LTV에 따라 2억5000만원만 인정돼 나머지 5000만원은 갚아야할 판이다.

실제 수도권에서는 지난 5월 말 현재 분당(△16.9%), 과천(△17.9%), 용인(△12.1%) 등 주택가격이 고점대비 15%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집값하락으로 LTV 비율이 바뀜에 따라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신용대출로 전환해줄 예정이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이 힘들면 장기분할 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체 은행들의 평균 LTV는 50% 미만(48.5%)으로 아직 문제가 없는 편이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격히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대로 은행이 한도를 넘긴 대출금을 회수하면 가계부채 부실이 순식간에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방향을 발표하면서 담보가치가 떨어진 경우 만기를 연장할 때 차입자가 가산금리 인상과 원금 일부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금융당국은 서울 주변 신도시와 인천, 용인, 과천, 분당 등 집값이 떨어진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LTV 실태조사에 나섰다. 시중은행들도 LTV를 지점이 아닌 본점에서 직접 관리하는 등 대책마련을 본격화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박종진기자 fre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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