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 가까워지면 자동 브레이크' 2015년 대형차에 의무화

박종오 2012. 7. 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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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첨단안전장치 시연회 개최
2015년부터 대형차에 장착의무화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달리는 대형 차량이 앞차와 가까워지면 차량 속도가 자동으로 줄어들도록 하는 등의 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게하는 제도가 추진된다. 안개나 빗속에서 앞차를 보지 못하거나 졸음 및 부주의로 발생하는 대형 추돌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5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사고예방 첨단안전장치 시연회'를 열고 이 가운데 일부를 2015년부터 대형 차량에 의무 적용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추후 대형버스 및 화물자동차 장착 의무화가 예고된 장치는 자동비상제동장치(AEBS)와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다. 비상제동장치는 주행하는 차량 운전자가 서 있거나 서행하는 앞차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자동차가 레이더로 이를 미리 감지해 자동으로 급제동하며,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차가 차로를 벗어나면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자동비상제동장치는 미국 고속도로안전청 연구에서 대형차 추돌사고를 약 20.6%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현대차 신형 산타페와 기아차 K9 등에 장착되는 장비다.

국토부는 지금까지는 안전띠 메기나 에어백 장착 등을 통한 안전 정책을 주로 시행해 왔으나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첨단장치 의무화를 추진하게 됐다. 자동차 측후면 사각지역 정보를 운전자에 제공하는 장치, 후방 추돌시 자동으로 목을 보호하는 머리지지대, 사고시 자동으로 구난센터에 사고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등도 시연회에서 소개됐다.

국토해양부 한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법률을 제정해 2013년엔 이들 장치의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면서 "우리도 국제추세에 맞춰 사례와 효과를 점검한 뒤 의무화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동비상제동장치(AEBS)를 시연하는 모습과 작동 과정. 차가 시속 15KM이상으로 달릴 때 레이더센서로 전방상황을 모니터링해 운전자 대신 우발적인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장치다. (자료제공=국토해양부)

박종오 (pjo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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