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상경제회의] 하우스푸어 대출만기때 '원금 일부상환-금리인상' 중 택일

이연선기자 2012. 7. 1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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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출 대책은

집값이 떨어져 주택담보대출 상환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가산금리를 올리거나 원금을 일부 갚는 방식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집값 하락에 따른 하우스푸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가 19일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추진방안에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대출 부담 완화 내용이 들어 있다.

금융위는 최근 주택경기가 식어가고 있지만 지난 2006~2008년 서울ㆍ수도권 주택가격이 30% 이상 상승한 데 비해 최근 하락속도는 완만해 위험이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고 분석했다. 2010년 1~6월 주택가격은 서울의 경우 0.9%, 수도권은 1.1% 하락했다.

다만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될 경우 연체가 증가할 가능성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분당(-16.9%) ▦과천(-17.9%) ▦용인(-12.1%) 등 주택가격이 고점 대비 15% 안팎까지 떨어진 곳의 경우 주택의 담보가치가 급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커졌다.

다행히 주택가격 하락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현재까지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은행 등 금융회사의 급격한 부실확대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전 금융권의 LTV는 3월 말 현재 48.5% 수준이다.

최근 연체율이 급등하는 집단대출의 경우 5월 현재 1.71%의 연체율을 기록,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0.85%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집단대출은 주택담보대출(305조원)의 3분의1인 102조원이나 된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집단대출 중도금 연체는 채무상환 능력 저하보다 분양가 인하 요구와 관련된 분쟁 때문인 경우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대출자에 대한 상환 요구가 늘고 있지만 1~5월 만기연장률이 92.2%에 이를 만큼 대체로 만기연장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일부 대출을 회수하거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원활한 만기상환을 위해 차입자가 가산금리 인상과 원금 일부상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다. 금융회사에도 채권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일부상환 요구를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대출자가 상환 이외의 선택권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만기연장시 차입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 주거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으로 낮춰 주택구입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상품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해 주택연금(역모기지)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5월 발표된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 이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ㆍ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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