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담합한 현대,삼성 등 8개 건설사에 1115억 과징금

엄성원 기자 2012. 6. 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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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상보)]

22조원의 천문학적인 건설자금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한 것과 관련, 1000억 원대의 과징금 부과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전원회의를 열어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구 배분 담합 행위를 한 19개 건설사 중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15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림건설에 가장 많은 22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등에도 200억 원 안팎의 과징금을 물렸다. 또 금호산업, 쌍용건설, 한화건설,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경남기업, 계룡건설, 삼환기업 등 8개사엔 과징금 부과 없이 시정명령만 내렸다.

담합 협의체에서 탈퇴한 뒤 경쟁업체로서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3개사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9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프레지던트호텔, 프라자호텔 등에서 만나 협의체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을 분할 수주할 목적으로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등을 기준으로 각 업체별 지분율을 배분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19개 건설사들이 업체별 지분율을 바탕으로 2009년 4월 금강1공구와 같은 해 6월 입찰 공고된 13개 공구 등 총 14개 공구를 배분키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4대강 사업 담합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진 2년8개월이 걸렸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것은 2009년 10월. 당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6대 대형 건설사들이 서울 호텔과 음식점 등에서 수차례 만나 4대강 턴키 1차 사업 15개 공구를 1~2개씩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09년 10월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조사를 본격화했다.

한편 건설사들은 담합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가 담합 혐의로 본 업체 회합은 4대강 사업이 공공공사로 발주되기 전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던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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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엄성원기자 air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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