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 공탁금 6조원 청구않고 '징용 저금' 실태도 몰라

2012. 5.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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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일제 징용자 못받은 돈 수조원

일제강점기에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같은 전범기업들은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해 탄광 등에서 중노동에 내몰고는,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임금 일부를 떼어내 강제로 저금했다. 노동자들의 우편저금 통장만 수만권이고, 미지급 임금·수당 공탁금은 6조원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공탁금, 개인저축 문제가 해결됐다는 견해를 고수할 뿐, 정확한 개인 저금 액수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 전비조달·도주방지 목적임금 30% '강제저금' 시켜조선총독부 예산 절반 충당

강제동원 300만명 추정 불구미불임금 공탁 17만건 그쳐

■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개인저축

일제와 전범기업들은 조선인 강제징용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주고 그나마 일부를 떼어내 강제로 저금하게 했다. 남양군도로 끌려갔던 이들은 임금의 30%가 강제 저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가 전시동원체제를 가동한 1941년 조선총독부 예산의 절반이 강제 저금으로 충당될 정도였다.

일본 기업들이 강제로 든 저금의 종류는 30여가지나 됐다. 갑종저금, 규약저금, 광원예금, 료(기숙사) 저금, 우편저금, 국민저금, 을종저금 등이다. 일제는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내세워 저금을 하도록 강제했고, 대다수에게 그 사실을 감췄다.

일제는 징용자들을 끌고가면서 식사값·숙박비, 교통요금까지 징용자들에 떠넘겼다. 탄광에 끌려간 징용자들에겐 곡괭이 값까지 임금에서 뺐다. 일본 기업들은 강제로 저금하게 하고도 통장을 주지 않았다. 도주 방지 의도였다. 1947년 7월4일 일본 후생성 노동기준국장이 체신성 저금국장에게 보낸 문건을 보면, 조선인 노무자에 대한 미반환 우편저금 통장은 체신성이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돼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정부도 이런 저금이 얼마나 있는지조차 몰랐고, 따라서 정부가 일본 정부에 이 돈을 달라고 명확하게 요구한 적도 없었다. 그러고도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경제협력 자금에 개인 저축도 포함된 것으로 처리했고, 이후 별도로 정부간 협상 안건으로 올린 적이 없다.

■ 노동자 등의 미불 임금 공탁금

노동자로 징용된 조선인들에게 주지 않은 수당 등 미불 임금 공탁금에 대한 정부 태도도 마찬가지다.

1939년 이후 조선인 70만여명이 노무자로 끌려가 일본과 동아시아 전역의 군수사업장에서 일해야 했다. 일제가 연합국에 항복한 뒤, 점령군 총사령부(GHQ)는 일본 정부에 조선인 미불 임금을 일본은행에 공탁하도록 지시했고 일본 정부는 1946년 8월 각 사업장들에 지시해 조선인 노무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2009년 일본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는 일본에 공탁된 미지급 임금은 각종 수당 등까지 2억1500만여엔으로 집계됐다. 일본 사할린 소송을 참고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노무자 미불 임금은 6조240억원에 이른다고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이국언 사무국장은 말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알려온 공탁금 건수는, 노동자와 군인까지 더해도 1억2600만엔(17만여건)에 그쳤다.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명단과 피해자 신고를 확인한 뒤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연평균 강제동원 인원이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것에 견주면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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