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암종도 암으로 보험지급대상"
[세계일보]직장 유암종도 암보험 계약상 암으로 볼 수 있어 암 진단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유암종(Cacinoid tumor)은 위장관이나 폐 등의 점막에서 서서히 자라는 신경내분비 종양의 일종이다. 애플사의 스티브잡스가 췌장의 신경내분비 종양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암보험 가입자 문모(40)씨가 (주)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문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대로 조직검사 등을 통해 직장유암종(질병분류번호C20C)에 해당한다는 전문의 진단을 받았고, 관련 진료기록 감정결과에서도 '직장의 모든 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잠재적으로 악성의 경과를 보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문씨의 질병을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2008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유암종이 발견돼 내시경 종양절제수술을 받았고, '직장유암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진단에 따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에 암 진단비 2000만원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하지만 문씨의 상태를 직장유암종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보고 보험금 659만원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채무가 656만원을 넘지 않는다"며 문씨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문씨도 반소를 제기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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