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확인.. '現법인 배상책임' 외교적 비화 가능성

2012. 5. 25.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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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3가지 쟁점과 향후 전망

[서울신문] 대법원은 24일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액과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낸 지 12년 만이다. 피해자 5명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1억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2000년 5월, 4명은 신일본제철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5년 2월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패소를 판결하면서 ▲일본에서 확정 판결된 결과라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기판력 유지' ▲10년이라는 시효 소멸 경과 ▲전쟁 전 회사와 전쟁 후 회사와의 비동일성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획기적이었다. 3가지 이유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근거로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일제강점기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인식차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켰다.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식민지배를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고, 국가총동원법에 의해 우리 국민들을 강제 징용한 것을 유효한 것이라고 봐 왔다. 대법원은 이에 식민지배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청구권 소멸도 인정하지 않았다.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는 만큼 청구권협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국민 개인의 동의 없이 국민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면서 "일본 식민지배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앞서 대법원과 달리 일본과 국교가 정상화된 1965년부터 날짜를 세더라도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는 이미 지난 것이 명백하다고 결론을 내렸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8월 위안부 등 징용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도 대법원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구(舊)미쓰비시중공업과 구일본제철 등 당시 법인과 현재 법인은 다르기 때문에 채무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인적·물적 구성을 그대로 승계해 기본적 변화가 없음에도 전후 처리 및 배상 문제 때문에 기술적으로 입법한 일본 국내법을 이유로 옛 회사와 현재 회사 간에 동일성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회사경리응급조치법'을 통해 전쟁 중 발생한 범죄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이 실현되지까지는 거쳐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파기환송심뿐만 아니라 해당 일본 기업의 대응도 문제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은 판결문을 검토하지 않은 만큼 당장 논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실정법상 해당 기업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기업과 별개의 법인으로 인정되고 있는 탓에 외교적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외국기업이라도 국내 지사 등을 통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쓰비시중공업 등의 한국지사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최종 원고승소 판결이 나오면 해당 회사의 국내영업소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지사가 아닌 독립법인 형태일 경우다.

안석·홍인기·김효섭기자 cct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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