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소, 월령 구분 불가.. 미 보고서 우리 정부도 인지
미국 축산 처리·사료업계가 소의 30개월 이상 월령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뇌·척수 같은 특정위험물질 포함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 포함 부위를 제거한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국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업계가 미국 정부(식품의약국, 관리예산국)에 2008년 1월 제출한 '사료 규제 강화조치에 관한 의견' 보고서를 보면, 렌더링 업계는 "소의 월령 구분뿐 아니라,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같은 해 2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대외비로 보고해 이명박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 등을 가공해 사료·가공식품 등의 원료를 만드는 산업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젖소도 렌더링 시설에서 확인됐다.
보고서는 "렌더링 업자가 소의 월령을 구분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축 소유자들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가 없다"며 "뇌나 척수 부위가 포함돼 있는지 테스트할 어떤 방법도 없어 정부의 '이력추적시스템'은 실행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경향신문 '오늘의 핫뉴스'
▶ 아들 집에서 숨진 여대생… 범인은, 충격
▶ '야동'에 선생님이… 여교사, 결국
▶ 애완견, 주인 죽자… 충격적인 반응
▶ 내 아내가 '야동'에?…남편, 이혼 소송
▶ 출근길 여성 납치 성폭행… 범인은, 충격
모바일 경향 [New 아이폰 App 다운받기!]| 공식 SNS 계정 [경향 트위터][미투데이][페이스북][세상과 경향의 소통 Khross]- ⓒ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신문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의 미 쇠고기 수입중단 조치 땐 '투자자소송' 제소 대상
- 미 업계도 갸웃.. "뇌·척수 완전 제거 불가능, 이력 추적 안해"
- 청와대 왜 버티나.. 국민 반발을 '정치적 의도'로 판단한 듯
- 우희종 "광우병 위험군 소, 재활용 공장 보내면 위험"
- 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선거운동 첫날 돌발 이슈
- ‘테슬라 스펙’ 맞먹는 샤오미 첫 전기차···빅테크 성공·중국 패권 ‘두 토끼’ 잡을까
- [종합]혜리 향한 ‘급분노’에 제 발등 찍은 한소희
- 신라시대 철갑기병, 3800장 미늘 엮은 갑옷·투구로 중무장
- [김광호 칼럼] ‘한동훈 정치’의 네 장면
- [단독]‘유사모’ 뜨자···방통위 “주진형·송은이 등 유명인 사칭 광고 차단을” 긴급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