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소, 월령 구분 불가.. 미 보고서 우리 정부도 인지

김다슬 기자 입력 2012. 4. 30. 00:08 수정 2012. 4. 30.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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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축산 처리·사료업계가 소의 30개월 이상 월령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뇌·척수 같은 특정위험물질 포함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30개월 미만, 특정위험물질 포함 부위를 제거한 미국산 쇠고기만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연일 강조하고 있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미국 렌더링(가축 사체·부산물 처리) 업계가 미국 정부(식품의약국, 관리예산국)에 2008년 1월 제출한 '사료 규제 강화조치에 관한 의견' 보고서를 보면, 렌더링 업계는 "소의 월령 구분뿐 아니라, 특정위험물질 부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 문건은 같은 해 2월 주미 한국대사관이 외교통상부에 대외비로 보고해 이명박 정부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렌더링은 동물 사체 등을 가공해 사료·가공식품 등의 원료를 만드는 산업이다. 이번에 미국에서 발견된 광우병 젖소도 렌더링 시설에서 확인됐다.

보고서는 "렌더링 업자가 소의 월령을 구분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축 소유자들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도 월령을 속일 수 있고,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가 없다"며 "뇌나 척수 부위가 포함돼 있는지 테스트할 어떤 방법도 없어 정부의 '이력추적시스템'은 실행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밝혔다.

<김다슬 기자 amorfat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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