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대형마트 첫 의무휴업..시민 헛걸음 '혼선'

유형근 2012. 4. 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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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22일 광주지역 대형마트가 모두 문을 닫았다.

광주지역은 지난 8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간 기업형슈퍼마켓(SSM) 17곳에 이어 이날부터 대형마트 14곳도 의무휴업에 들어갔다.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지난 1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대형마트 등은 이날을 시작으로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는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을 위반한 업소는 1차 위반시 10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 이후 횟수당 30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형마트 의무휴업 첫날 이 사실을 모른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혼선을 빚기도 했다.

광주 남구 한 시민은 "아이들 봄옷을 사줄려고 마트를 찾았는데 쉬는 줄 몰랐다"며 "오랜만에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인근에 있는 옷가게로 가봐야 겠다"고 말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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