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무 제외 점포, 정상영업하는 까닭은?

입력 2012. 4. 22. 13:03 수정 2012. 4. 2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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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

전국 114곳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이 22일 의무휴업에 들어간 가운데 일부 영업점에서는 정상 영업을 한다.

의무휴업 지역에 해당하더라도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로 등록된 대형마트는 정상 영업을 한다. 이마트 가든파이브점과 경기 성남·부천점, 홈플러스 강릉점, 롯데마트 수원 권선·김포공항점 등 6개 점포는 의무휴업 해당지역이지만 이날 문을 연다. 농산물 매출이 절반을 넘는 하나로 마트 또한 의무휴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한편 이날 의무휴업 조치로 문을 닫는 대형마트는 전국 대형마트의 30% 정도로 이마트 41개 지점, 홈플러스 43개 지점, 롯데마트 30개 지점이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강서·송파·성북, 경기 성남·군포·부천·수원·파주·광명, 인천 부평·남구 등이다. 부산, 대구,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등에서도 일부 마트가 문을 닫는다.

이같은 대형매장들의 휴무 조치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통시장발전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일 공포됐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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