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삶 파괴한 '독버섯 사채' 실태(종합)

황대일 2012. 4. 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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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 신고 나흘간 5천104건 접수

불법 사금융 신고 나흘간 5천104건 접수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법 사금융을 척결하려고 지난 18일 피해 신고를 받기 시작하고서 나흘 만에 총 5천104건이 접수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피해 유형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기, 강압적인 채권추심, 보이스피싱 등이다.

상당수 피해자는 담보 없이도 돈을 금방 대출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씩 빌렸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원리금을 갚지 못해 협박을 받아 병에 걸리거나 가정이 파괴되는 등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전체 피해 신고 가운데 4천664건이 접수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피해 사례를 분석해 불법 혐의가 있으면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일부 신고자에게는 장기저리 대출이나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을 알선해준다.

◇ 대출 수수료 횡포…연체 땐 협박

서울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씨가 `사채의 늪'에 빠진 것은 2009년 2월이다. 생활정보지에 나온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차주 동의 없이 아들 명의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3개월 약정으로 500만원 빌렸다. 그러나 통장에는 440만원만 입금됐다. 대부업체에서 수수료 등 명목으로 60만원을 공제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매월 20만원의 이자 외에 담당업체 직원에게 별도로 40만원씩 추가로 지급해야만 했다.

원리금을 도저히 갚지 못해 상환 만기를 늦추려 했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연장에는 수수료 1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고 포기했다.

그러자 남자 3명이 집에까지 찾아와 대출금 전액을 일시에 갚으라고 요구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나중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수차례 구멍이 났고 심지어 자동차 명의인인 아들에게도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했다.

이자제한법은 미등록대부업자가 일반인과 거래할 때 연 30% 초과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전화하는 등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게 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를 분석해 조만간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 500만원 대출금이 1여년 만에 3천200만원

서울에 사는 20대 회사원 황모씨는 2010년 말 친구와 같이 지낼 월세 방을 구하려고 500만원을 빌렸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받은 명함 크기의 일수 대출 전단을 보고 해당 업체에 문의했다가 낮은 신용도, 신용조회 과다 여부와 무관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대출을 받았다. 3개월 이자는 100만원 조건이었다.

별도로 500만원을 빌린 친구와 맞보증을 하고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본 등 서류를 맡겼다.

그러나 3개월 뒤 상환 능력이 안돼 다른 곳에서 720만원을 빌려 이전 대출금을 갚았다.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7∼8차례 돌려막기를 하다가 지난 2월에는 전체 대출금이 3천200만원으로 불어났다. 500만원이 불과 1년 수개월만에 6.4배로 급증한 것이다.

맞보증을 한 친구도 비슷한 식으로 돈을 빌리다가 최초 500만원이 4천만원으로 둔갑했다.

금감원은 황씨의 피해 사례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하도록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황씨의 대출을 저금리 바꿔드림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알선할 계획이다.

◇ 고금리 대출에 가정 불화에 질병까지

지방에 사는 50대 주부 박모씨는 2003년 남편의 사업자금을 지원하려고 평소 알고 지낸 대부업자에게서 600만원을 연 72%로 빌렸다.

실제로 받은 돈은 선이자로 120만원을 뗀 480만원만에 불과했다.

이후 남편의 사업이 망해 원리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는 박씨 차량을 가져가 `대포차량'으로 운행했다.

이 때문에 교통범칙금, 자동차세 등 1천여만원이 박씨에게 청구돼 아직 갚지 못해 세금체납자 신세가 됐다. 이 일로 남편과 자주 말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건강이 나빠져 당뇨병에 걸렸다.

불법 사금융이 경제적 약자를 궁지로 몰아세워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짓밟는 사회악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금감원은 선이자 120만원도 이자율에 반영해야 하므로 실제 이자율은 계약상 연 72%에 25%가 가산된 연 97%로 판단했다.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 대부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 명의 이전 없는 대포 차량 운행은 자동차관리법에 저촉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정리해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고 대포차량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에 알리기로 했다.

◇ 수수료ㆍ보증보험료 빙자 대출 사기

서울에 사는 40대 남자 김모씨는 최근 낮은 신용도 때문에 저축은행 대출에 실패해 낙담하던 중 `선진금융'이라는 업체에서 전화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 18일 이 업체의 이모 팀장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서 만나 대출관련 서류를 전달하고 위임장을 작성했다.

이 팀장은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요구했다가 김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등록 대부업체를 통해 30만원을 빌려 보증보험료에 보태라고 했다.

이에 김모는 본인의 20만원을 더한 50만원을 이 팀장에게 전달했다. 이 팀장은 다음날에도 수수료 명목으로 25만원을 받아갔다. 그러나 이후 연락이 끊겨 확인해보니 그의 입금 계좌는 제삼자 명의의 통장이었다.

· 금감원이 조회해본 결과 이 팀장은 미등록대부업자로 확인됐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규정을 위반한 사례다.

· 보증보험료로 속여 금전을 가로채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유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각각 받는다.

금감원은 김씨의 피해액이 적지만 범행 수법으로 보아 다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하기로 했다.

광주에 사는 20대 남자 이모씨는 수입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해 지난 2일 `사랑방신문' 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대출중개자로 행세한 사람의 꾐에 빠져 이씨는 자신의 광주은행통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며칠 기다렸다가 거액의 사기를 당한 사실을 깨달았다.

캐피털업체와 저축은행 3곳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1천600만원이 대출돼 빠져나간 것이다.

ha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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