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C 트위스터 먹고 뇌손상"..濠 남성 승소

정열 입력 2012. 4. 22. 10:57 수정 2012. 4. 2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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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연합뉴스) 정 열 특파원 = 호주의 한 남성이 세계적 패스트푸드 체인 KFC를 상대로 낸 1천만 달러 규모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호주 언론에 따르면 올해 14살된 소녀 모니카 사만의 부친인 아만윌 사만은 7년 전 시드니 서부의 한 KFC 매장에서 당시 7살이던 모니카가 일종의 치킨랩인 '트위스터' 메뉴를 먹은 뒤 살모넬라균에 감염돼 심각한 뇌손상을 일으켰다며 KFC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만 씨는 "당시 트위스터를 나눠먹었던 나와 아내, 모니카, 아들 아바누가 음식을 먹은 뒤 모두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였으며 그중 딸 모니카는 심각한 뇌손상 증세를 보여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돼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KFC를 상대로 1천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드니가 주도(主都)인 뉴사우스웨일스(NSW) 최고법원의 스테판 로스만 판사는 지난 20일 "KFC가 판매한 음식을 먹고 장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KFC 측은 즉각 로스만 판사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비쳤다.

KFC 오스트레일리아 관계자는 "NSW 최고법원의 판결에 놀라고 실망했다"며 "사만 씨 가족에게 발생한 불행한 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에게는 또한 안전하고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의 명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passi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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