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처리 무산될 듯

이민우 입력 2012. 4. 22. 09:01 수정 2012. 4. 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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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선진화법(국회법개정안)이 새누리당 내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 때문에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도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일부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다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18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다"며 "그 인원을 줄여 과반인 150여석으로 할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20일 정의화 국회의장 권한대행과 정몽준 전 대표 등은 국회선진화 법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여야는 국회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장시간의 토론이나 다수의 수정안 제출 등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토론 중단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

새누리당의 입장 변화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원포인트 국회 소집에 대해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합의가 전제되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수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야당에서는 합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노영민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와서 입장을 바꾸는 것은 의원 자질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간 합의된 법안을 이제 와서 뒤집는다면 야당이 이를 받아 줄 수가 있겠냐"며 "새누리당이 말을 바꾸고 나온다면 24일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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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기자 mwle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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