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알아야 할 '필수상식'은?

김현정 2012. 4.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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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지난해 두 차례의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예금자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5000만원 이상 예금자나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크고 작은 손실을 입었고, 일부 예금자들은 제 때 돈을 찾지 못해 불안에 떨어야했다. 이 과정에서 저축은행 예금 및 예금자 보호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 정도가 크게 향상된 것도 사실이다. 다음달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이 예정된 가운데,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상식'에 대해 알아본다.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 분산예금이 정답 =

금융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5000만원 이상 예금자는 전국에 10만6000명. 2차 저축은행 구조조정 직전이던 6월 중순 17만7000명 대비 40%나 줄어든 수준이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예금자들이 위험부담을 안고 있다.

대부분 본인이 예치한 저축은행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있어서 겠지만, 가장 안전한 형태는 보호 한도 내의 규모로 분산예금하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보의 보호 한도(5000만원) 내에서 분산 예금할 경우 최악의 상황인 해당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원금 손실 등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는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보호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5000만원 초과분은 어떻게 되나 =

결론부터 말한다면, 예금보호 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급받기 어렵다. 다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자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파산절차에 참여해 해당 금액의 일부를 배당률에 따라 받을 수 있다.

◆해당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정상 상환 =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ㅂ다았다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한다.

예를 들어 예금이 1억원이고, 대출금이 4000만원이라면 예금에서 대출금을 뺀 6000만원 가운데 5000만원만 우선적으로 보호받게 된다.

대출만 받았다면 신규취급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상 처리한다. 따라서 대출 원리금을 정상 상환하면 되고, 기일이 도래한 대출에 관해서는 기한연장이 불가능한 대출을 제외하고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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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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