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형마트 30%인 114곳 내일 강제휴무
22일 일요일, 서울 강동·송파·강서·성북구, 부산 남구, 경기 성남·수원시 등 전국 39개 기초자치단체의 대형마트·기업형수퍼마켓(SSM)이 일제히 문을 닫는다. 이날 쉬는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 '빅3' 대형마트 점포는 114개. 전체 점포의 약 30%에 달한다.
이들 지역의 지자체들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매월 2차례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SSM의 강제 휴무는 지난달 전북 전주시에서 시작된 후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왔지만 소비자들의 대표적 '주말 장보기' 장소인 대형마트가 대거 휴업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매장이 쉬나
대형 유통매장의 '강제 휴무'를 조례로 정한 지자체에 있는 대형마트·SSM은 원칙적으로 다 쉰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둘째·넷째 일요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이 때문에 우선 22일에 휴업하고 이달 29일과 5월 6일은 정상적으로 영업한 후, 5월 둘째 일요일인 13일에 또 문을 닫아야 한다. 충남 서산시는 지역 재래시장의 휴일을 피하기 위해 둘째·넷째 토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이 지역 대형마트들은 지난 14일 이미 휴무했고, 22일에는 서산시에 있는 이마트·홈플러스는 정상영업한다.
강제 휴무 지역의 대형마트·SSM도 영업하는 곳이 있다. 신선식품 비중이 51%가 넘는 매장이나 복합쇼핑몰·쇼핑센터로 등록된 매장은 문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농협 하나로마트가 대표적이다. 이곳은 신선식품 51% 이상 매장에 해당돼 강제 휴무 지역에 있어도 영업제한이 없다.
이마트 가든파이브점(서울 송파구)과 경기 성남·부천점, 홈플러스 강릉점,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수원 권선점 등 6개 점포도 강제 휴무 해당 지역이지만 22일 영업을 한다. 이 매장은 대형마트가 아닌 복합쇼핑몰 혹은 쇼핑센터로 등록돼 있기 때문이다. 롯데마트의 한 간부는 "이들 점포도 휴업하려 했지만 문을 닫으면 입점업체들이 '왜 장사를 못하게 하느냐'고 반발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수퍼마켓이나 재래시장은 당연히 영업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SSM이 아닌 백화점·편의점·전자제품 전문점 등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라도 문을 닫지 않는다. 이 매장은 유통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쉬나
최근에는 대형마트가 운영하는 온라인 매장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해 사먹는 사람이 많다. 이마트몰 등 대형마트의 온라인 매장은 강제휴무일에도 문을 연다. 단, 상품 주문만 할 수 있고 당일 배달은 안 된다. 대형마트가 강제휴무일에 온라인을 통해 사실상 영업을 계속하는 효과를 볼 수 없게 지자체들이 조치한 것이다. 따라서 휴무일인 22일 대형마트의 온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주문하면 다음 날인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미리 주문을 하더라도 강제 휴무가 실시되는 일요일에는 배송받을 수 없다. 옥션·11번가처럼 대형마트와 상관없는 온라인 쇼핑몰은 일요일에도 주문과 배송에 제한이 없다.
대형마트 내부에 있는 안경점이나 제과점 같은 입점업체도 강제휴무일에는 함께 쉰다. 다만 롯데몰 김포공항점처럼 대형쇼핑몰 안에 있는 경우라면 그 쇼핑몰에 있는 대형마트의 휴무 여부와 상관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한 임원은 "홈쇼핑·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의 매출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대형마트의 온·오프라인 영업을 모두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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