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장난 전화 한통에 5억 날렸다

강은영기자 입력 2012. 4. 20. 21:07 수정 2012. 4.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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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캐나다 비상 착륙

대한항공이 폭발물이 있다는 가짜 전화 한 통 때문에 5억원 이상을 날렸다.

20일 대한한공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캐나다 밴쿠버 공항을 떠나 인천으로 향하던 KE072편이 폭발물 위협을 받고 인근 공군기지에 비상 착륙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이륙 25분만에 콜센터로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있다'는 전화가 왔고 급히 인근 코막스 공군기지로 착륙시켜 검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안검색이 오래 걸리자 대한항공측은 승객과 승무원들을 인근 호텔 2곳에 투숙케 했는데, 대한항공측은 이로 인한 손실이 5억2,4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밝힌 피해액은 ▦항공기가 멈춘 데 따른 영업 차질액 3억6,900만원 ▦밴쿠버 공항~코막스~밴쿠버 공항으로 이동하면서 소진된 연료비 손실액 1억600만원 ▦코막스 공항 사용료 1,330만원 ▦승객 123명과 승무원 15명의 체류 비용 2,790만원 ▦교통비, 통신비, 기내 식비 등 기타비용 770만원 등이다.

대한항공은 올 들어 이런 허위전화를 무려 4건이나 받았다. 또 콜센터 직원과 통화하던 중 "항공기를 폭파시키겠다"는 우발적 위협을 받은 경우도 3건이나 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러한 폭파 위협 전화가 연 평균 8건 정도 발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작은 장난전화이지만 항공사 손실액은 어마어마하다"면서 "이는 명백한 범법행위로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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