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주민번호 수집 못한다.. 8월부터 공공기관·기업 대상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오프라인에서도 올 하반기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이뤄지면 똑같이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뒤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의 목적은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주민번호는 민·관 할 것 없이 개인 식별수단으로 흔히 활용되고 있다. 633개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고 있고 민원서식 8141개 중 3156개(39%)가 주민번호를 요구한다. 인터넷 웹 사이트 약 180만 곳 중 32만 곳(17.8%)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크게 주민번호 수집·이용, 관리, 침해대응, 사후조치 등 4단계로 나뉜다. 우선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을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I-핀(Pin), 공인인증서, 휴대전화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래 기자 choy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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