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휴무' 대형마트, 개장시간 앞당긴다

노기섭기자 2012. 4. 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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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손실 메우기 나서

"매출 보완하려면 이 방법이라도…."

대형마트들이 점포 개장 시간을 앞당기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 휴무일이 지정되는 등의 규제 조치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입게 될 매출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최근 가양점과 천안점 등 22개 점포의 개장 시간을 오전 10시에서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로 조정했다. 이런 영향으로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점포개장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가량 앞당기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들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차원에서 영업시간을 공동 조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마트 3사는 월 2회 일요일 의무 휴무를 시행하면 최소 월 10%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유통법 시행령을 보면 종일 문을 여는 대형마트 점포에 대해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오전 8시 이후부터 개장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대형마트들의 판단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판매원들에게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서라도 개장시간을 앞당겨야 매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유통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이마트 41개, 홈플러스 43개, 롯데마트 30개 등 114개 대형마트 점포가 22일 휴무에 들어간다. 서울의 경우 이마트는 명일·천호·가양·공항·미아점 등 5개, 홈플러스는 강동·강서·월곡·가양·잠실점 등 5개가 각각 휴무한다. 롯데마트는 잠실과 송파점이 문을 닫는데 이들 매장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대형마트 규제 관련 조례가 제정된 강동·송파·성북·강서구에 있다.

하지만 이마트 명일점과 천호점 등 일부 매장은 체인스토어협회가 해당 지자체를 상대로 관련 조례 제정이 위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소송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기섭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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