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요금이 악!.."민자회사의 욕심"

정유진 기자 입력 2012. 4. 15. 15:53 수정 2012. 4. 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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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민자업체인 서울메트로 9호선주식회사(이하 9호선 주식회사)가 서울시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발표를 철회하라는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9호선 주식회사는 6월16일부터 개화역~신논현역간을 운행하는 9호선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으로 현재 1050원에서 1550원으로 500원 올리는 내용의 공문을 14일 자사 홈페이지와 각 지하철 역사에 기습 공고했다. 공문에는 타 노선에서 승차해 9호선으로 환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에는 환승·출구게이트에서 9호선 별도운임 5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9호선 주식회사 관계자는 "민자건설에 따른 자본조달과 수송원가 1288원보다 230원 밑도는 요금으로 손실이 누적돼 지난해 말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는 등 자본잠식 상태"라며 "신분당선도 이미 1750원을 받고 있는 만큼 9호선도 155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년 7월 개통한 9호선은 국가나 서울시 소유인 1~8호선과는 달리 민간투자사업(BOT) 방식으로 건설됐다.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되고, 시행사인 9호선 주식회사가 관리운영권을 30년동안 한시적으로 받아 운영하는 구조다. 9호선 관계자는 "우리는 민간사업자이므로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며 "서울시의 최종 동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9호선 주식회사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발표가 계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행사가 요금을 결정해 서울시에 '신고'하더라도 서울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며 "민자업체가 단독으로 요금을 결정할 수 없으며 최종 결정은 서울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9호선 주식회사가 맺은 계약조항 51조에는 '시행사는 (일정 범위 내에서) 운임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징수할 수 있다. 단, 이를 초과해 징수하면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9호선 건설 비용의 상당부분을 부담했으며, 운영 시행사에 매년 운영손실 보전금의 90% 가량을 보전해 주고 있다"며 "지하철 운영업체는 경기 기복에 상관없이 정부의 지원으로 30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인데, 민자회사가 지나친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9호선 건설에는 총 8995억원의 건설비가 들어갔으며 이중 서울시비와 국비가 4200억원 투입됐다. 나머지 4795억원은 9호선 주식회사가 조달했다. 9호선 주식회사의 1대주주와 2대주주는 로템과 맥쿼리한국인프라로 지분의 각각 25%, 24.5%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에만 9호선 주식회사에 운영손실 보전금으로 250억원 정도를 지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 요금이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최대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었다"며 "9호선 측이 요금 인상 공고문을 떼지 않을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9호선 주식회사 측은 "서울시가 행정명령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면 법적 소송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맞섰다.

지하철 9호선을 매일 이용하던 승객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트위터(@das*****)는 "이젠 지하철 한번 타려면 2000원씩 내가면서 타야되나요? 대박!!"이라고 말했다. "KTX 민영화하면 요금이 내리고 서비스도 좋아질꺼라더니, 민영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을 보고도 이 말을 믿으면 바보"(@hist****)라는 반응도 있었다.

<정유진 기자 sogun7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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