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교육감에 징역 4년 구형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58)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후보자 매수 행위를 엄벌하겠다면서 곽 교육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후보자 매수를 아랫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면 벌금형을 받는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이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와의 이른바 단일화 '이면합의'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은 "박 교수의 증언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후보단일화 이면합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애초에 이런 합의에 동의하지도 않았다"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곽 교육감은 무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사퇴 대가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는 1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 원을,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단일화 대가로 박 교수에게 지난해 총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주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돈에 대가성이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으나 합의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박 전 교수를 '선의'로 도운 점을 인정해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ㆍ "눈에 띄게 예뻐졌다" 女연예인들 필수 코스 |
ㆍ 모르면 당하는 'LTE폰의 불편한 진실' |
ㆍ "무섭게 떨어지던 집값 다시 오른다" |
ㆍ 한국 제품 첨단 신기술에 곳곳서 탄성 |
ㆍ "한국에 가고 싶다" 안달 난 그들 |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풍요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것, 5월 정신의 올바른 계승'
- 황우여 “5·18 정신 등 모든 것 녹여내는 개헌 필요”
- 文 '아내 인도 방문, 첫 영부인 단독 외교…악의적 왜곡 말라'
- 북, 美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에 '협력할 분야 전혀 없어'
- 은행·보험사 ‘구원등판’…23조 PF 부실 해결할까
- 이재명 '5·18 왜곡 못하도록 헌법 수록 흔들림 없이 추진'
- 또 새로운 국면?…민희진 '엄마'로 따르던 뉴진스 탄원서…어떤 내용이기에?
- K방산 다크호스 국산 ‘항공용 AESA 레이더’…美·英 등 일부만 보유 최첨단 기술[이현호 기자의
- [폴리스라인] '사약'된 수면제…대리·쪼개기 처방 여전히 기승
- 중형 라인업 늘리는 K전기버스…중국發 저가 공세 맞선다 [biz-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