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의혹 제기, 사법불신 확산되나

2012. 3. 2.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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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가 제기한 나경원(49)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49·사법연수원 21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을 계기로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영화 '도가니', '부러진 화살' 등을 통해 촉발된 국민들의 사법 불신을 전방위로 확산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28일 나꼼수 방송 이후 김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내용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에서 진술했다는 박은정(40·29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나 김 부장판사 모두 침묵하고 있다. 법원과 검찰도 당사자인 김 부장판사와 박 검사를 조사해 사실관계만 밝히면 될 사안을 서로 미루면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 검사의 관련 내용 진술 여부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소 청탁 의혹에 대해) 김 부장판사가 한 차례 부인한 상태에서, 방송에서 제기된 내용으로 법원이 사실관계를 알아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다만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원도 액션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검사가 개인적인 이해에 따라 수사에 개입하고 기소를 청탁하는 행위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법질서를 동시에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렇지 않아도 법관들의 판결이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고 '스폰스 검사' 등으로 검찰이 얼굴을 들기 어려운 상황에서 판검사 간의 '짬짜미'로 비쳐질 수 있는 기소 청탁 의혹까지 제기돼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홍지욱)가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박 검사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직 판사가 수사 중인 검사에게 기소를 청탁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인데, 사실 확인도 없이 징계를 전제로 박 검사만 먼저 조사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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