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교육청 공립교사 특채 3명 직권취소 가능"

이현주 2012. 2. 2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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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특별채용 3인 교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용 후에도 장관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29일 서울교육청이 교과부의 임용취소 시정명령을 재고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아직 공문이 도착하지는 않아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필요성이 있으면 제고하겠다. 하지만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채용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장관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날 "특채 과정에서 교육감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는 특정인을 내정해 현장교원의 혼란과 사기저하를 불러일으키는 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69조에 따라 부당한 특별채용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교사 3명은 특별채용을 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이번 시정명령에 제고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3명 특채 교사는 해당 학교로 발령이 난 후 임용이 취소될 수도 있을 전망이다. 3명 교사는 본디 다음 달 1일자로 인사가 났는데 하루이틀 내에 취소 여부가 결정되기는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제처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유와 교육청이 생각하는 사유를 의뢰한 뒤 유권해석에 따라 나온 결론을 따르겠다"며 "우리가 옳다는 결론이 나오면 임용이 됐다가도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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