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곽노현 "최근 인사논란, 시기상 오해"

이현주 2012. 2. 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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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불거진 인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29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해할만한 몇 가지 사안이 이 시기에 한꺼번에 집중됐다"며 "하지만 이 시기는 3월 학년초를 맞아 서울교육이 새롭게 단장하는 차원 아니냐. 그래서 집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음은 곽 교육감과 가진 일문일답.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 문제에 대한 입장은

"아마 오해할 몇 가지 사안에 한꺼번에 이 시기에 집중돼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해보니 이 시기가 3월 학년 초를 맞는 시점이다. 조직에 새 분위기를 불어넣고 필요한 준비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시기에 집중됐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립교사 특별채용 3명에 대한 임용취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3명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는 분들이다. 박모 교사는 2006년 교과부에서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서울교육청에 내려왔다. 그 당시에는 해직된 사립학교로 복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지만 안되면 공립학교로라도 하라고 했다. 조모 교사도 사학비리 고발로 보복을 받았던 공익제보자다. 현행법상 공익제보자는 적극적 보호대상이다. 이모 교사는 자사고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교육적 양심에 의해 사립학교에서 사직한 경우다. 내가 교육감으로 취임할 때 사학비리 고발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이 있으면 찾아내서 모두 원직 복직시키겠다고 했다. 이 교사 역시 교사적인 자질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다. 교과부에는 재고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비서실 확대 개편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에서 반발이 있는데

"이번 비서실 개편 문제는 정원 증원과 관련이 있다. 올해 각 직급별 정원조정안을 보니 다행히 5, 6급 정원이 크게 늘었다. 원래 비서진을 채용할 때는 6급으로 했어야 하는데 당시에는 적체가 너무 심해 7급으로 채용했었던 것이다. 비서진들에게 대승적인 희생을 부탁했고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동안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았는데 이번에 6급 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6급으로 재계약을 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많아 철회하겠다."

-2명 5급 채용은 유효한 것인가

"이번에 정책특별보좌관과 비서실장으로 데려올 안승문 전 교육위원, 정광필 이우학교 설립자는 대단히 훌륭하신 분들이다. 사실 지금 내 상황이 여러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나와 함께 일해준다는 것은 나 개인 뿐 아니라 서울교육행정에도 큰 복이다. 이분들을 5급으로 데려오는 것은 철회할 생각이 없다."

-총무과장 지방발령과 관련해 보복성 인사라는 말이 많다

"절대 아니다. 3월1일에 전문직 및 교원 인사를 냈고 그 전에 1월1일에 일반직 공무원 인사가 있었는데 1월에는 내가 없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보완 인사를 낸 것뿐이다. 총무과장, 예산과장, 자치과장 3명을 인사냈다. 총무과장의 경우 평균 1년을 하는데 이번이 1년2개월째다. 인사를 낼 시기가 된 것이다. 시점이 오비이락인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그런(보복성 인사) 의도는 없었다. 지방으로 발령이 난 것도 그 자리가 공석이었기 때문에 거기로 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갈 수는 없지 않나."

-교육감 복귀가 아직 완전하게 된 상태는 아닌데 시기적으로 좀더 조심스러웠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각에서 '시한부 복귀'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상 내 2년차는 이번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를 다지고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 부분은 누가 교육감을 한다 해도 중요한 일이다."

-교과부가 체육시수 확대를 지시했는데 교육청이 중단 공문을 보냈다

"나는 교육감이 되면서부터 일관적으로 중학교를 혁신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했다. 작년 초 교과부에서 중학교 음악, 미술, 체육을 집중이수제로 하면서 3개 학년에서 하던 것을 2개 학년으로 몰았지만 오직 서울만 중학교 체육시간을 단 한 시간도 줄이지 않았다. 이번에 교과부에서 체육시수를 주당 2시간까지 늘리라고 긴급 지시를 했는데 시점상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미 일선 학교는 교육과정 편성을 다 마쳤다. 정규 교육과정을 바꾸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려온 지시는 문제가 많다. 교과부의 체육시수 확대는 여건이 되는 학교에서는 최대한 수용할 것을 권장했다. 학교폭력 대책으로 반드시 체육만이 능사는 아니다. 인문수업도 있고 예술수업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학칙 개정 등과 관련해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많다

"이번에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는데 취지와 목적은 공감한다.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 개정은 학생인권조례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학교장은 법령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제·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법령에는 학생인권조례도 포함된다. 학칙 제·개정에 교육감 인가권을 폐지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다.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학칙은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다. 시정요구도 할 수 있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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