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승진 논란' 곽노현, "일부 철회한다"
[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5급 비서 채용은 추진...교과부의 '특채 교사 임용취소' 요구엔 "재고 요청"]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논란을 빚은 비서진 승진 지시와 관련해 "시점 상 적절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수용한다"며 "비서들 직급을 다급(7급 상당)에서 나급(6급 상당)으로 조정하는 문제는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그러나 가급(5급 상당) 비서를 현재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은 민선 교육감 시대다. 비서실의 위상을 좀 세워줘야 한다"며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29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자신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곽 교육감은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공립고 특별채용 교사들을 임용취소하라는 교과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교과부에 재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 특별채용한 3명의 교사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 내가 취임할 때 사학비리 고발로 불이익 받은 교사가 있으면 찾아내서 다 원직 복귀시키겠다고 했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됐던 박모 교사에 대해서는 "2006년 교과부에서 시교육청으로 복직시키라는 공문이 시교육청으로 내려온 사안", 이모 교사의 경우 "사학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여서 현행법상 적극적인 보호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모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던 일반고의 자율형사립고 전환을 반대하다가 학교를 그만뒀는데 교원의 의사에 반해 학교형태가 달라진 경우 이에 반대한 교원을 보호할 책무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특별채용에는 그동안 여러 사례가 있었다. 이번 교사들에 대해 지금도 특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어떤 교사가 내 교육정책에 반대해 그만뒀다면 나와 반대되는 교육감이 들어섰을 때 특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복성 인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시교육청 총무과장 인사에 대해서는 "미리 결정돼있던 사안을 3월 1일자로 날짜를 맞춘 것뿐이다. (총무과장이) 평균 임기인 1년 이상 일했기 때문에 전문직 국장 2명과 함께 일반직 핵심 과장 3명을 교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비이락의 시점인 건 사실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구나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논란의 당사자인 이재하 총무과장도 직접 참석해 "자리가 거기(본인이 발령받은 경기도 가평 소재 서울시학생교육원) 밖에 없었고, 누군가는 가야하는데 내가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자원했다"고 해명했다.
최근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취지와 목적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은 학생인권 조례와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 학교장은 개정된 법령에 어긋나는 학칙 제개정은 할 수 없으며 여기에는 학생인권조례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칙보다 상위법령이 조례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곽 교육감은 "(업무에) 돌아와 새롭게 맞이하는 학년 초여서 이 시기에 문제가 집중된 것 같다"며 "3월 학년 초를 맞아 조직에 새 분위기를 불어넣고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일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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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은혜기자 g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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