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규모 무허가 근로자 파견업체 적발

김종식 2012. 2. 2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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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위장·부가세 포탈·실업급여 부정수급 평택지청, 회장 등 4명 구속기소

사내하청 위장ㆍ부가세 포탈ㆍ실업급여 부정수급

평택지청, 회장 등 4명 구속기소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따라 지난 1998년 도입된 근로자 파견제도를 악용한 무허가 근로자파견업체가 난립,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7일 경기ㆍ충청 일대에 20개 지사를 두고 31개 무허가 파견업체를 운영하면서 부가세를 포탈한 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 등)로 모 그룹 회장 A(49)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ㆍ지사장ㆍ직원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제조업체 직접 생산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도급계약서'를 작성, '사내하청'으로 위장하고 근로자를 파견하는 방법을 썼다.

사내하청으로 위장함으로써 2년 파견 후 직접 고용하는 의무도 면탈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2005년 이후 2천90개 업체에 근로자를 지원했으며, 27일 현재 213개 업체에 1천230명의 파견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평택ㆍ천안 등 3곳에 휴대전화 제조 공장이 있는 모 업체의 경우 관리직원 일부를 제외한 생산직원 885명 전원이 파견 근로자로 확인됐다.

또 바지사장을 내세워 부가가치세의 30∼40%만 납부, 체납처분을 피한 뒤 수개월 후에 폐업(폭탄업체)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부가가치세 60∼70%인 32억원을 포탈했다.

5년간 20개 업체가 이같은 방법에 의해 차례로 폐업을 했다.

이 돈으로 회장과 사장 등이 외제차를 사들이거나 강원도ㆍ제주도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본사직원 4명은 실직된 것처럼 허위신고해 6개월간 실업급여(구직급여) 2천여만원을 부정으로 받는 등 비리가 꼬리를 물었다.

이 회사는 근로자 수에 따라 팀장ㆍ지사장ㆍ지부장ㆍ본부장 순으로 승진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확장, 단기간에 최대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다.

중부권 일대 타 업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평택지청 김석우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청과 고용노동청, 국세청 등이 합동수사를 통해 불법파견근로자 사용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시정조치, 부가가치세법 정비 등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청의 직접고용명령을 통해 파견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대부분 업체에서 파견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어,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된다.

jong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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