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사태 어떻게 진행됐나(종합)

윤고은 입력 2012. 2. 23. 19:12 수정 2012. 2. 2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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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정연주 전 KBS 사장은 1970년 동아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한 후 '씨알의 소리' 편집장과 한겨레신문 워싱턴특파원·논설주간 등 30년 넘게 언론계에서 활동했다.

그는 서동구 전 사장이 낙하산 논란으로 9일 만에 물러난 뒤 KBS 노조, 언론관련 시민단체 등의 지지를 등에 업고 2003년 4월 KBS 사장에 임명됐다.

취임 후 KBS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그는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인 두 아들의 국적문제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2004년 말에는 '반(反) 정연주 사장'을 표방한 KBS노조가 새롭게 꾸려지면서 시련을 겪었다.

정 사장은 2006년 6월 임기가 만료되면서 다시 한 번 난관을 만났다. 그러나 노조의 출근 저지 투쟁 및 당시 야당과 일부 언론의 극심한 반대를 뚫고 그해 11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경로로 압박을 받았다. 뉴라이트전국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KBS에 대한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청구했고, 비슷한 시기에 KBS의 한 직원은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와 관련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정 사장을 형사고발했다.

또 이사회의 역학구도도 친여 성향으로 재편됐다.

감사원은 2008년 5월 KBS의 누적적자와 방만경영, 인사전횡, 법인세 환급소송 취하에 따른 회사손실 초래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KBS 이사장에게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그해 8월 KBS 이사장에 정 사장의 해임 요구를 결정하자 KBS 이사회는 임시이사회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8월11일 정 전 사장을 해임했다. 잔여임기가 15개월 남은 시점이었다.

검찰 또한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천448억원을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원을 손해보도록 한 혐의다.

2천448억원은 KBS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천764억원과 가산 이자인 68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당시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소송을 계속했다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의도적으로 적자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여 만인 지난달 12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어 23일 부실경영에 따른 책임을 사유로 해임된 정 전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무효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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