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업무용 전기스쿠터 무용지물

2012. 2. 2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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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7억 들여 181대 시·군 보급공무원들 대부분 면허없어 방치

[세계일보]

경남도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각 시·군에 업무용으로 보급한 전기스쿠터가 이용 공무원들의 면허증 미소지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6억8780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기스쿠터 181대를 구입해 창원시 등 도내 16개 시·군에 보급하고 행정업무용으로 사용토록 했다.

도는 군단위 지역에 2000만원, 시 단위 지역에 4000만∼9000만원 등 전기스쿠터 보급사업비의 절반 정도를 보조했다. 전기스쿠터 대당 가격은 380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당초 구입 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공무원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종을 선택했어야 하는데도 별도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는 기종으로 선택해 상당수가 사용도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관리법에는 1㎾가 125cc로 해석돼 도가 보급한 1.5㎾ 전기스쿠터는 따로 2종 소형면허증(대형오토바이)을 소지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전기스쿠터를 운행해야 하는 경남도내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2종소형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모 동사무소의 경우 보급받은 전기스쿠터가 창고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일부 동사무소는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스쿠터에 보험 가입과 번호판까지 부착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공무원들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스쿠터를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김모씨는 "전기스쿠터를 보급하면서 2종소형면허 기준에 대한 특별한 공지가 없었다"며 "평상시 업무를 볼 때 전기스쿠터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경남도와 시·군은 전기스쿠터 면허기준이 개정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전기스쿠터 면허기준에 대한 혼란으로 현재 운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오는 3∼4월쯤 일반 운전면허로도 11㎾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원=안원준 기자 am33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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