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이 사건' 범인몰린 50대 누리꾼 대거 고소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자신의 사진이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인터넷에 잘못 공개됐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사진을 게재한 누리꾼들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소해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5일 김모(59)씨가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라며 자신의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누리꾼 150여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누리꾼들의 아이디가 드러난 인터넷 캡처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해 현재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전원 소환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씨가 조만간 누리꾼 수백여명을 추가로 고소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소환 시기는 다소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진을 처음 인터넷에 올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이트로 옮긴 행위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1일 "2006년 3월 한 포털사이트의 산악회 카페에 올려놓은 사진이 '나영이 사건'의 범인으로 둔갑해 인터넷에 퍼지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진을 퍼나른 누리꾼들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나영이 사건'은 지난해 말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세 여자 어린이가 성폭행을 당해 평생 장애를 갖게 된 사건으로, 최근 대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징역 12년을 확정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국민적 공분이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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