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외국인 강사 약물검사는 차별?

2009. 2. 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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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강사협 국가인권위에 진정… 학부모 불안감 해소 의무 가져야

지난해 3월 중순 새벽 2시 경기 일산의 한 오피스텔. 외국인 강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브로커'와 접촉한 후 구입한 대마를 피우기 위해서다. 필자 등은 "지역 거주 외국인 강사들이 E-2(영어강사 취업)비자 제출서류 중 건강진단서 항목에 대마검사가 제외되자 다시 대마를 흡입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150여 일을 추적했다. 결국 이날 잡힌 외국인 강사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추방됐다.

외국인 강사단체 "동등한 검사" 캠페인

'불법외국어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 모임이 만들어진 계기는 2005년 1월, 원어민 강사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물이다. 많은 사람은 홍대 앞 한국 여성 비하 음란클럽뿐 아니라 외국인 강사의 여중생 성폭행 등에 분노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적격 강사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그후 우리는 이들 부적격 강사를 추방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 및 관계기관에 제보 협조 등의 활동을 펴왔다. 그 결과 현재 90명 이상의 부적격 외국인 강사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결실로 2007년에는 출입국시행령 E-2비자에 건강진단서(성병·마약), 범죄경력증명서가 포함되도록 조치되기도 했다.

최근 외국인 영어 강사들이 "약물 및 에이즈 검사는 국적에 대한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진정 주체는 한국영어강사협회(ATEK). 이들은 홈페이지에 "모두에게 동등한 검사를!"이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모든 영어강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든 한국 학생을 더 잘 보호하는 것이 협회의 목표"라며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동등한 검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과 동시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에도 진정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에 대한 항의' 글을 올리도록 회원을 독려하고 있다.

국적 차별이라는 이들의 주장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 법) 2조 4항은 '차별'에 해당하는 항목을 다음 14개로 규정하고 있다.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역 등을 말한다),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특히 고용과 관련해 인권위법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강사에 대한 에이즈나 약물 검사가 과연 인권에 반하는 차별인가. 우리는 그간 불법 외국인 강사 퇴출 활동을 해오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사단법인 에이즈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여 개 국에서 비자의 종류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에이즈에 걸린 외국인 강사가 실제 확인되기도 했다.

우리 모임은 2007년 봄 한 여성으로부터 도움을 원하는 제보를 받았다. 호주 출신 ㄱ강사가 "자신이 동남아에서 콘돔 없이 성관계를 했으니 너도 에이즈를 조심하라"고 협박해왔고, 이 강사가 제보자의 집을 배회하며 공포심을 조성한다는 제보였다. 필자 등이 관계기관과 협조해 추적한 끝에 이 강사는 서울 게스트하우스 등지에서 기거하다가 결국 수도권 지역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잡힌 ㄱ강사는 이전에도 유아를 성추행해 해고당하고 리쿠르팅협회 블랙리스트에 오른 상태라는 것이 밝혀졌다.

2007년 이태원 에이즈 상담소의 에이즈 관련 상담자의 80%가 외국인 화이트칼라 및 외국인 강사라는 사실이 공개돼기도 했다. 일부 부적격 외국인 강사들의 문란한 성관계와 관련한 추문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약물 검사 부분도 마찬가지다. 2008년 관세청이 보고한 전체 마약사범 직업별 분류에 따르면 225명 중 22명, 즉 10명 중 1명이 외국인 강사였다. 대검찰청도 마약백서에서 신종 마약 유입과 관련해 외국인 강사들이 밀반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은 백서에서 미국과 캐나다 등지 출신의 외국인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 "원어민 강사의 유입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적발한 외국인 강사의 경우 온열기 등을 갖추고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나눠 피우다가 적발되었고, 2008년 8월 필자는 이태원에서 외국인 강사들이 화장실에서 대마수지와 지폐를 교환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부적격 강사 제재 자정 노력 우선해야

일각에서는 "마약사범이나 범죄자의 경우 일부에 국한되는데, 이런 종류의 검사를 의무화하면서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 편견을 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적발한 사례나 통계·외국인 강사가 일으킨 마약 관련 범죄 등을 볼 때 약물 검사 인권위 진정은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공감을 얻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외국인 강사들의 인권위 진정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 에이즈 검사나 약물 검사를 시행하는 이유는 부적격 외국인 강사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외국인 강사에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 외국인 강사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불법 강사 퇴출 등의 자정책을 만드는 것을 우선해야 그들의 진정이 많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이다.

차별 주장은 외국인 강사 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최근 국내 여론 흐름과도 배치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외국인 강사들이 국내 체류 중 일으킨 범죄 경력 역시 취업 시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영어강사협 등이 낸 진정은 인권위 이주인권팀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경우 3개월 안에 조사를 완료하게 되어 있고, 차별소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담당기관에 권고하게 되어 있다. 인권위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한다.

이은웅 < 불법외국어강사 퇴출을 위한 국민운동 운영자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내손안의 모바일 경향 "상상" 1223+NATE)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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