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3번째 청와대 입성..盧대통령 왜 골랐나

2007. 3. 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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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비서실장, 10개월만에 복귀…3번째 입성

- "No라고 말할수 있는 인물"評…강직·청렴 `장점`

- 노대통령, 친정체제 강화…임기말 `내각·비서실 다잡기`

[이데일리 문주용기자] 참여정부의 `왕수석`으로 불리었던 문재인 정무특보(前민정수석·사진)이 10개월만에 다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복귀했다.

◇"3년정도만 일하고 변호사로 복귀하려 했는데"

그가 비서실로 들어오는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참여정부 탄생의 공신이었던 문 비서실장 내정자는 2003년 2월 참여정부 출범때 `같이 일을 하자`는 노 대통령의 제의를 몇 차례 고사했다. 정치에 문외한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으나 끝내 노 대통령에 설득되고 말았다.

이때 그는 "한 3년 정도만 일하고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민정수석, 사회수석을 지내다 지난 2004년 2월 청와대를 떠났다. 1년만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네팔 여행 중에 급거 귀국, 탄핵변호인단의 간사를 맡으며 노 대통령을 지켜냈다. 이후 노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자 2004년 5월 시민사회수석으로 비서실에 복귀했다.

이에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민정수석을 맡아 노 대통령을 보좌했다. 합쳐서 3년 정도 일한 셈이니 그 때가 정치적 활동을 끝내게 되는 줄 알았을 것이다.

청와대 재직기간 중에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 인사검증, 여론동향 파악 까지 1인 다역을 소화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천성산 터널 문제 등 시민사회와 갈등을 빚은 굵직한 사안들을 챙기고 나서기도 했다. 부산지역 노동사회단체들로 부터는 "문 수석이 데모도, 파업도 다 깬다"는 원성을 들었을 정도다.

민정수석을 그만두고는 부산에서 변호사로 복귀하기를 바랐지만 포기해야 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일을 한 경력은 민간인으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을 어렵게 했다"며 노 대통령과의 숙명적인 인연을 인정해야 했다.

지난해 5월 민정수석에 물러나서 당분간 휴식을 취했던 그는 지난해 10월27일 정무특보로 임명되면서 다시 활동을 재개했다. 이후 개헌 등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논리개발과 대응, 한미FTA와 관련한 진보진영 설득작업 등 물밑 활동을 주로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서실 3번째 들어와…청렴·강직한 성품이 장점

문 비서실장 내정자와 노 대통령의 첫 인연은 1982년 부산에서 노 대통령 함께 인권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맺어졌다. 이후 법률사무소에 같이 일을 하면서 더욱 가까워졌고, 노 대통령이 국회로 진출, 정치에 입문하고서는 정치적 후견인 역할도 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참여정부에서는 `부산파의 대부` `왕수석` `실세 중의 실세`등이 별칭을 얻게 됐다. 그렇지만 외유내강형의 강직한 성품, 겸손한 풍모, 올곧은 처신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었다.

이 점이 비서실장으로 3번째 대통령 비서실에 들어오게 된 배경이 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비서실장 내정자는 비서실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비서실이 청렴하고, 깨끗한 조직이라는 이미지와 일처리에 있어서 사사로움이 없는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No 라고 말할 인물" 평가…노 대통령 `비서실 다잡기` 뜻

문 비서실장은 전임자와는 달리 노 대통령에게 `노(No)`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렇지만 노(No)라는 말을 실제 하는 일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와 노 대통령의 생각은 거의 일치하는데다, 20여년간 쌓인 두사람간 신뢰에는 `이신전심` 같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그의 강점이자 약점이다. 대통령과 다른 시야를 갖고 보필해야 하고, 대통령과 민심간 거리 좁히기를 위해 직언도 서슴지 않아야 하는 게 비서실장 자리인데, 서로를 너무 잘 안다는 건 어찌보면 약점이다.

또 대통령을 대신해 정치권과의 거리 좁히기와 같은 정무적인 업무를 맡아야 하는 데, 국회 경력이 없다는 것도 약점이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낙점한 것은, 임기말 한치의 흐트러럼도 없는 비서실을 원하는 뜻에서다. 강직하고 신임할 수 있는 문 비서실장을 통해 임기끝까지 비서실과 내각의 기강 및 업무 해이를 막겠다는 뜻이다. 친정체제를 강화한 것이다.

▲경남고 경희대 졸업 ▲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91~2003년 부산경남민변 대표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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