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도 특허품 있다

2006. 2. 24.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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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용 화투를 만들었는데 상표법 위반?'

지난 23일 서울경찰청은 사기도박용 특수카드 및 화투를 제조해 판매한 김모씨(49)를 구속했다. 시중에 있는 화투와 같은 디자인의 화투를 만든 뒤 뒷면에 특수형광물질을 입혀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이 김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표법 위반. 김씨가 본뜬 화투가 '특허품목'으로 지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허품목인 원제품은 1990년대 일명 '보너스 쌍피'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ㄱ사 제품. 문양이 기존과 달리 독특하고 전체 색감도 화사한 점이 고려돼 특허품으로 인정받았다.

화투는 '유희오락기구'로 분류돼 특허청의 심사만 통과하면 특허품이 된다. 현재 '특허 화투'로 지정된 것은 25가지. 모두 그림이나 형상, 색채가 특이하거나 디자인에 상상력이 녹아 있는 제품들이다.

특허품 가운데는 화투가 가진 '일본색'을 벗은 '한국적 미'가 돋보이는 제품도 많다.

개미마당이 지난해 6월 특허를 받은 '독도화투'는 기존 화투의 틀을 따르면서 내용을 뒤집은 게 특징. 1월 패에는 독도의 철새인 황로와 해송이 들어있고 2월 패는 일본을 상징하는 매화와 꾀꼬리 대신 동백꽃과 되새가 등장한다. 쌍피 2장에는 조선 후기 울릉도와 독도가 표시된 팔도 총도가 그려져 있다.

2004년 특허를 받은 '개벽 화투'는 8광의 달을 태극기로 바꾸고 황진이·진달래·까치 등 '한국적 미'가 녹아 있다. 1월부터 12월까지 패에 쥐·소·개 등 12지신을 형상화한 '12지 화투'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오승주기자 fai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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