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회 공인중개사 82번 정답 없다" 판결

2005. 2. 10.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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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에 정답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시험에서 떨어진 150여명의 응시자들이 82번 문항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들 대부분이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003년 9월 시행된 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2.5점이 부족해 탈락한 박모씨(45)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1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상권 설정계약에는 유・무상 계약이 있을 수 있는데 82번 문항의 보기 4번은 유상계약인지 무상계약인지 구분하지 않아 틀린 내용이므로 이 문항에는 정답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문항은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묻는 부동산공법 82번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지상권의 설정을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4번을 정답으로 인정했다.

〈최희진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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