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조회 이유.목적" 당사자가 알게 해야"

2004. 12. 1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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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회경관 주민번호만 빼고 알려줘라" 판결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경찰이 개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경우 당사자는 누가 어떤 목적으로 자신의 범죄경력을 조회했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19일 김모(44)씨가 "모르는 사람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내 범죄경력을 조회해 사생활이 침해됐다"며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는 2003년에 원고의 범죄경력을 조회한 횟수와 일시, 목적, 조회자 등을 주민등록번호만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경력 자료는 수사 등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에게든 공개해선 안되지만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범죄경력 자체가 아니라 범죄경력을 조회한 사람과 일시, 조회목적 등으로 이는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 비공개로 규정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경찰의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므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8월 "모르는 사람들이 2003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적인 목적으로 내 범죄경력을 조회해 누설했다"며 경찰청에 자신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실시 확인명부 공개를 청구했으나 경찰청이 "형의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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