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기 흡연・음주자 유족보상금 삭감 부당"

2004. 9. 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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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30년간 하루 한 갑 이상의 담배를 피우고 같은 기간 1주일에 2~3회씩 소주 1병 반 정도의 술을 마셨다고 해서 공무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 유족보상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9일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상금 감액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연금법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에 불응하거나 중대한 과실을 행할 경우 유족보상 급여액을 2분의1만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김씨가 병원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중대한 과실"에 해당할 만큼 담배를 많이 피우거나 술을 많이 마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강원도 모 시청 민원봉사과에서 일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심근경색 등으로 입원한지 8일만에 사망했고, 이에 유족들은 김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다.

공단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기는 했으나 김씨의 흡연 및 음주 전력을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2분의1 감액해 지급했다.

양영권기자 indepen@moneytoday.co.kr<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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