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량 전 성남시장 유죄 확정

2004. 7. 1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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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오익호 기자]성남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병량(68) 전 성남시장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 항소2부(재판장 한병의 부장판사)는 14일 10시 40분경 "모든 사건 정황으로 봐서 "아니다"라는 물증이 없다"며 김 전 시장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비서관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말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라"고 말한 것은 묵시적인 청탁 인정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민선시장으로서 청렴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부정한 청탁에 가담함으로써 시장경제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파크뷰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난 2000년 8월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55)씨에게 압력을 넣어 파크뷰 아파트 설계의 40%를 K건축사사무소에 맡기게 했다. 이로써 3억원의 이익금을 내게 한 혐의로 김 전 시장을 기소,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익호 기자 (oih21@hotmail.com)- ⓒ 2004 오마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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