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결혼축의금" 증여세 취소소송 패소

2004. 4. 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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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유력 재계인사의 딸이 결혼한 뒤 아버지로부터받은 2억1천여만원의 돈에 대해 "아버지가 결혼 축의금을 보관하다 주신 것이므로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한기택 부장판사)는 22일 허모(30.여)씨가 동작세무서를상대로 낸 5천4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는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허씨는 2000년 5월말〜6월초 자신의 은행계좌로 9차례에 걸쳐 총 2억1천여만원의 돈을 송금받았는데 이 돈은 허씨 아버지가 회장으로 있는 기업체의 직원 2명이은행에서 입금한 돈이었다.

세무서가 2억1천만원을 부녀(父女)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자 허씨는 "이 돈은 결혼축의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며 이의신청에 이어 국세청 법무심사과에 심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기업 대주주이면서 기업체 회장인 허씨 아버지가 직원을 시켜 입금한 돈이고 ▲당시 결혼식 청첩장에는 `화환과 축의금은 정중히 사절합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으며 ▲부모자식간 증여는 과세당국이 증여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됐다.

법원의 판결 이유 역시 "원고는 `결혼축의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허씨의 남편은 "작은 할아버지가 장인(허씨 아버지)과 회사 간부 등에게 명의신탁했던 주식 등을 명의이전 받은 것을 우회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60억원의 증여세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lilygarden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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