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북 소녀 은주에 세밑 큰 선물..한국 국적 얻어

입력 2015. 12. 31.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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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감사…돈 모아 제주여행 가고 싶어요”

지난 9월 24일 오후 70살의 탈북자 할머니와 무국적자인 손녀가 서울 노원구의 집에서 손을 꼭 잡은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지금으로선 서로가 한국에서 유일한 혈육이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적이 없어 학교도 병원도 갈 수 없었던 탈북청소년 은주(가명·15)가 세밑에 한국 국적을 얻었다.

법무부는 30일 “은주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은주는 지난해 7월 탈북자인 외할머니 박현순(가명·70)씨가 보낸 브로커를 따라 한국에 들어와 지난 1월 국적판정 신청을 했다.

국적판정은 쉽지 않았다. 은주가 신분증명서도 없고 부모가 한국에 없어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은주는 중국에서 출발한 배 밑바닥에 숨어 한국에 밀입국해 출입국 기록도 없었다. 조선족인 아버지는 2008년 중국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도 2006년 두 동생과 탈북하는 과정에서 북송된 뒤 행방불명됐다.

국적판정 기간이 길어져 은주는 1년 넘게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학교와 병원 등에 갈 수도 없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은행에서 통장 하나 만들기 어려웠다. 다행히 언론 보도 이후 은주를 돕겠다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무국적 탈북 아동청소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지난 10월 서울시교육청의 도움으로 은주는 한 중학교에 특례편입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은주와 은주 외할머니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동일모계라는 결과를 회신받았다. 은주와 외할머니, 이모의 진술을 맞춰봤고, 통일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도 은주의 국적 보유 판정에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다. 법무부가 대법원에 판정 결과를 보내면 가족관계등록이 돼, 은주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나온다. 은주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조건 감사하다. 일단 국적이 생기면 돈 모아서 제주도로 여행도 가보고 싶고, 내 이름으로 핸드폰을 만들고도 싶다. 많은 분들이 도움 주신 덕분에 빨리 국적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스튜어디스도 되고 좋은 사람이 돼서 그분들께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외할머니 박현순씨도 “더 이야기할 것도 없이 기분이 좋다. 연말에 큰 선물 받았다. 이제 은주가 공부만 잘해서 바르게 크면 될 것 같다. 도움 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고한솔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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