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이 아니라니"..근로정신대 할머니 도쿄서 절규

입력 2015. 7. 8. 17:01 수정 2015. 7.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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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씩 일하면서 맞고 차였다..양심적으로 말하라"

"12시간씩 일하면서 맞고 차였다…양심적으로 말하라"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아침 6시에 기상해서 7시에 밥먹고 7시 30분부터 사감앞에서 서서 인사하고는 10시간, 12시간씩 일했습니다. 무지하게 맞기도 했고, 구둣발로 차인 내 발에 흉이 그대로 있습니다. 강제노동이 분명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때 근로 정신대의 일원으로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로 동원돼 임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중노동을 했던 양금덕(84) 할머니.

양 할머니는 8일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일본의 지원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집회 때 이같이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조선인들이 강제로 일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강제노동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정부에 대한 절규였다.

양 할머니는 "비행기 부속품을 시너로 닦는데, 잘못하면 말로 하면 될텐데 왜 때리는지…"라고 회고하며 "공습, 지진, 동물 취급, 배고픔, 설움 등 어린 나이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했다"고 토로했다.

양 할머니는 "지금 70살 넘은 일본분들은 우리가 미쓰비시 공장에서 강제노동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우리가 두들겨 맞을 때 같이 눈물을 흘려준 사람도 많았다"며 "그런데 왜 양심적으로 말하지 않는지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또 양 할머니는 근로 정신대로 가게 된 경위에 대해 "1944년 5월 곤도 이치로 교장이 중학교도 보내주고 돈도 많이 벌게 해 준다고 했다"며 "'가지 않으면 네 엄마, 아빠를 다 경찰서로 데려간다'고 해서 무서워서 가지고 있던 (부모의) 도장을 내 놓았다"고 말했다.

양 할머니가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서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법정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정희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광주고법에서 승소한데 대해 "미쓰비시중공업이 전범기업으로서 원고들에게 한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한다면 상고를 함으로써 재판을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상고를 포기하고 원고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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